■담당부처 : 환경부 공공처리시설 중간물질 반출 가능케 저장시설 확보·용량 증대…연중가동해야 공동자원화를 포함해 가축분뇨 개별처리시 현행법은 지자체의 사전허가를 받아 중간단계에서도 자원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중간물질 반출을 허용치 않고 있다. 그러나 액비살포시기에 잘 발효된 중간물질을 액비로 활용할 경우 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따라서 공공처리장에서도 중간단계 물질 자원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저장시설을 충분히 확보, 처리용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연중가동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농장규모에 관계없이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공공처리장 유입이 가능토록 하되. 사육규모에 따라 처리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