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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가 제안하는…가축분뇨 자원화, 이 제도만은 고치자 <끝>

공동처리장 시설 기술검토 의무화

[축산신문 축산뉴스 기자]
■담당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공동자원화 사업단 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검토 시급
지자체 주관 전문가 통한 사전 기술타당성 검토 제안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악취민원 및 사업추진시 사업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게 양돈협회 축산환경위원회의 분석이다.
여기에 각각의 공동자원화 사업단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유형의 2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운영주체가 부지를 확보하여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 한 경종농가에 살포토록 하거나 △운영주체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10개 내외의 중규모 축산농가에 퇴·액비 등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 운영·관리, 축산농가에서 제조된 퇴액비를 수거하여 경종농가에서 살포하는 것이다.
축산환경위는 그 개선방안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단에서 1차 선정된 공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설치공법의 기술적 타당성을 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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