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재량권에 해당했던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급식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5일 관보를 통해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학교를 통한 우유급식 저변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교우유급식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우유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며 학교장의 재량권에 의해 우유급식이 이뤄져 왔다. 때문에 우유급식의 경우 학교장의 의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나 이번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유 급식량의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식재료의 심의기준을 원산지, 품질등급 등으로 품질기준을 구체화시켜 식재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