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법인사업자는 제외시키고,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백만원도 한도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부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에 사료·축산업계가 강력 반발하자 기획재정부는 당초의 이런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과세논리상 과다하게 혜택을 보고 있는 법인사업자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다음 공제비율을 차츰 줄여나갈 방침이라는 것. 그동안 사료·축산업계는 배합사료 제조업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자 세부담액 증가로 사료제조업체와 축산농가의 경영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현행유지는 물론이고 공제비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