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식육판매업소 교육을 전국 시, 군, 구청의 협조 하에 순조롭게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특히 판매단계에서 꼭해야할 일은 소비자가 쇠고기 구입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표시한 후 판매해야 한다. 즉 고기를 썰어 파는 대면판매는 식육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또한 소포장으로 진열판매 하는 경우는 부분육 소포장지 겉면에 라벨지 등을 이용해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 하면 된다. 이와 같이 이력제에 대한 판매업소 영업자의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만이 국내쇠고기 유통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