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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육가공품 원산지 국가별 표시 예외 없어야”

소비자단체, ‘관련제도 개정’ 양돈협회 요구 지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여론수렴 거쳐 결정” 정부방침에 큰 영향줄 듯

양돈업계는 물론 소비자들 역시 육가공품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 표시에 대한 예외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에 따르면 최근 12개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육가공품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표시 악용방지를 위한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문의한 결과 이들 모두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해 왔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들 단체 대부분이 동의서를 보내왔으며 나머지 단체들도 시간상의 차이일 뿐 공식 절차를 거쳐 조만간 동의서를 보내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돈협회에 동의서를 보내온 소비자단체는 △소시모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YWCA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영양사협회 등 모두 7개 단체다.
이에따라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개정에 목소리를 높여온 양돈협회에 큰 힘이 실리게 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정여부를 결정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돈협회는 지난 14일 소비자단체들의 동의서를 첨부, 관련규정의 개정을 정부에 거듭 건의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일부 대기업 계열의 육가공업체가 현행 돈육가공품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표시 생략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축산신문 보도(본지 5월19일자 6면 참조)를 계기로 농가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현행 농식품부 고시로 이뤄지고 있는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에서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1년 내지 3년간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이상의 원산지국명을 표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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