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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살처분 가축 랜더링시설 전국 확대

농식품부, 미설치 6개도 지원…전용운송차량 운영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살처분 가축 처리를 위한 랜더링시설이 전국으로 확대 설치되고 전용 운송차량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살처분 가축처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르면 농식품부는 소규모 살처분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활용하거나 시·도 차원에서 관내 소각시설을 지정(계약)해 운영토록 했다.
가축사체 재활용을 위한 랜더링 시설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아래 미설치 6개도에 대해 해당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랜더링시설은 경기도와 전북에 각 1개소가, 충북에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소각 또는 랜더링 시설로 설처분 가축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운송차량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관리하에 각 도(제주도 제외)별로 2대씩 운영토록 했다.
다만 살처분 가축운송차량 구입 전까지는 각 시도에서 별도 차량을 지정 또는 계약해 운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동식 대형소각장치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해 오염방지 기술 개발을 포함한 매몰지 환경영향 평가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양돈협회는 소각 또는 매몰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살처분 가축처리방법에 퇴비화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닭 사체에 대한 퇴비화를 통해 65℃이상에서 30분이상 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돼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적정한 방법으로 퇴비화가 이뤄질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각이나 침출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매몰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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