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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북미산종돈 국내서 신종플루 검사

검역원, ‘수출국 확인’ 기존 검역조건 완화…완전 수입재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출국 현지에서 신종플루 검사를 하지 않고도 북미산 종돈을 수입할수 있게 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난 12일 북미산 생돈에 대한 새로운 검역조건을 마련, 국내 종돈업계 및 해당국가에 통보했다.
검역원은 이를통해 북미산 생돈수입시 국내 검역과정에서만 신종플루 항원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수출국 현지에서 항원 및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확인증을 첨부토록 한 기존 방침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8월12일 정부의 공식적인 재개방침에도 불구, 발목이 잡혀있던 북미산종돈 수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종플루 사태를 계기로 지난 4월29일 수입이 중단된 이래 5개월여만에 완전히 재개된 것이다.
검역원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전문가 협의를 거친 결과”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 국내 검역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돈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검역원에서 열린 북미산 생돈 수입 관련 기술협의회에서는 돼지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내에서 사람들 사이에 이미 신종플루가 만연돼 있는 상황인 만큼 해외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진바 있다.
종돈업계는 새로운 검역조건이 발효됨에 따라 빠르면 내달초에는 북미산 종돈의 국내 도착이 가능, 질병청정화를 위한 종돈수급에 숨통이 트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북미산생돈 수입재개 발표 직후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종돈선발 작업을 마친 종돈장들은 현재 두달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수출국 현지에서의 결핵검사 기간을 한시적이나마 단축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선발된 종돈들이 이미 수입 적정일령을 넘어서고 있어 원래 규정대로 라면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돈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무리를 하더라도 11월과 12월 두달동안 들여올수 있는 종돈은 당초 계획보다 30% 정도 적은 1천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그나마 겨울철의 열악한 검역환경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검역당국의 배려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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