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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초창기 사업자·컨설팅업체 일괄 관리를

‘한국형 파이프스톤’ 조기 정착 위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박봉균 교수, 국고지원분 소유권 위임 단일 주체 담당케

한국형 양돈농가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번식전문농장, 이른바 한국형 ‘파이프스톤’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초창기 단일화 된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업자 및 컨설팅업체 등을 선정, 일괄 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박봉균 교수는 지난 26일 대전 소재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된 양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 대한양돈협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번식전문농장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다음호
박봉균 교수는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 연구에서 양돈농가들이 경영주체에 대해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점을 효율적인 양돈컨설팅과 함께 양돈을 부업으로 하는 옥수수 재배 농가들의 부가가치 제고를 배경으로 출범한 미국 파이프스톤 시스템의 핵심으로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파이프스톤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농가가 개인의 양돈장 소유를 전제로 시설을 비육전문농장으로 개선할 경우 시스템 운영주체에 의해 번식전문농장은 물론 AI센터, GGP 및 GP농장, 사료공급, 유통 등 일반 참여농가에 대한 경영관리를 포함해 돼지질병 및 위생관리, 영양, 종돈, 회계/재무, 기록 등 기술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경영주체를 누가할 것인가는 파이프스톤 시스템 도입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하지만 20여년에 걸쳐 하나의 시스템이 확산, 단일경영주체가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여러개의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됨으로써, 시스템간 기본단위를 동일케 하고 관리방법을 매뉴얼 한다고 하더라도 조율이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더구나 문화정서상 양돈농가들이 컨설팅회사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파이프스톤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제돼 있는 만큼 기득권을 가진 양돈전문집단이 개별운영을 주장하며 여러개 운영주체가 동시에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했다.
박봉균 교수는 따라서 초창기에는 국고지원분에 대한 소유권을 위임받은 순수 생산자단체 등이 사업자 및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일괄 관리하는 방식을 시범운영,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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