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돈쿼터제 제도를 도입하면 사양관리가 부실하거나 소규모농가 및 나이 많은 농가가 양돈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쿼터를 팔 수 있고 대신 규모를 늘리고 싶은 농가는 쿼터를 마리수를 늘릴 수 있다. 양돈쿼터제를 도입하면 질병관리가 더 잘되고 분뇨처리문제의 자연스런 관리가 가능하며 가격도 큰 진폭이 없어 안정적으로 양돈업을 경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예상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농식품부의 축산업 허가제 도입 언급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은 축산진출 규제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축산을 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축산업 발전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