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과 최소 피해액 두배 격차 한·미 FTA 감안땐 ‘1조2천여억’ 한-EU FTA 발효시 양돈산업의 연간 피해액이 최소한 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양돈산업 피해액을 1천55억원으로 추정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와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는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양돈협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EU FTA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 연구’ 결과 최종 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민경 교수는 2008년도 양돈산업 생산액 4조853억원을 기준으로 한-EU FTA의 파급효과를 산출한 결과 관세철폐시 피해액(생산감소액)은 최소 2천993억에서 최대 6천5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한-EU FTA와 한-미 FTA를 동시에 감안할 경우 피해액은 최대 1조1천8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도 생산액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소 피해액도 7천298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결과는 관세외에 변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시장의 ‘수요공급 모형’ , 즉 관세변화에 따라 수입돈육 가격이 변화되면서 국산돈육의 소비량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가 분석의 모형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FTA협정문에 대한 한-EU측의 가서명이 이뤄진 직후 발표된 농경연의 축산분야 피해액 추정액과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