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농가는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안심하고 우리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소에 대해 출생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기존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에 대하여도 귀표 부착을 완료하게 됐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어떤 정육점이나 식당에 가서 휴대폰 ‘6626’을 누르고 인터넷에 접속 후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누르면 그 소의 출생 또는 수입 년월일, 종류, 성별, 소유자성명, 사육소재지, 도축장 명칭과 소재지, 도축일자 및 검사결과, 등급판정결과 등이 세부적으로 공개된다. 이력제 전면 시행 효과가 유통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 건전한 상거래 정착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 기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