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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수입돈 후대 고유이름 붙여진다

종개협, 자돈등기시 종돈장 명호부여…당대는 불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출국 지적재산권·로열티 요구 등 적극대처

앞으로 수입종돈의 후대에 대해서도 국내 고유의 이름이 붙여지게 될 전망이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수입돈 후대를 자돈등기할 때 희망 종돈장에 한해 고유의 명호를 부여키로 했다.
고유명호는 최근 1년 이상 모돈대비 80%이상 자돈등기를 실시하고 있는 종돈장, 이가운데서도 GGP 기능의 종돈장만이 가능하다.
다만 한 종돈장에 한개의 명호만을 인정하되 일단 사업초창기에는 종돈장 이름을 명호로 사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도입돈과 구입돈의 경우 당대에 명호변경은 불가능하다.
이같은 방침은 기존 관행대로 라면 향후 수입돈 후대 판매시에도 외국종돈회사에서 지적재산권 주장과 함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종돈장이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
한국형 종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라도 국내 고유의 명호부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종돈장들은 수입돈 후대에 대한 명호 부여시 수퇘지의 경우 부돈의 명호를, 암퇘지는 모돈의 명호를 따서 그 뒤에 개체번호를 기재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개협 종돈개량부 김성수 팀장은 “세계각국이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화를 통해 수입종돈 후대의 판매나 수출시에도 거액의 로열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종돈업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 국내 종돈장간 유전자교류를 통해 국내에서 태어난 종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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