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슴의 위생도축이 가능하도록 사슴 전용도축시설이 확충돼야 할 것이다. 국내법 상에서 모든 육류는 위생도축이 안되면 유통이 불가능하다. 또한, 가죽이나 그 외 부산물들도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한계는 사슴육의 활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양록농가의 수익향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양록산업은 이제 녹용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사슴고기 소비를 늘려 양록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런 만큼 전용 도축시설의 확충은 더욱 긴요하다. 아울러 국산녹용의 경우도 국가차원에서 그 가치를 규정하는 표준을 만들어 수입녹용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어막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