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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면세유류 배정 사육두수 증빙 현실화돼야”

농가 여러경로 출하시 증명서 제출 어려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회 “축산업등록자 카드 등 활용을”

양돈농가에 대한 면세유류 배정시 사육두수 증빙방법이 현실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개정 고시된 양돈장 공급조견표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육두수 증빙이 어려워 민원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육두수 증빙을 위해서는 출하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여러 육가공업체나 일반 상인에게 출하하는 양돈농가의 경우 이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양돈농가별 사육두수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농협은 지난해 농기계보유현황 조사를 통해 집계된 난방기 보유 실적을 감안해 올해 면세유 배정을 실시했다.
농협은 그러나 조견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해당농가에 대해 사육규모 확인이 가능한 근거자료 확보를 전제로 추가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양돈협회는 이에따라 최근 양돈농가 면세유 공급을 위한 사육두수 증빙 개선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이를통해 양돈농가가 요청할 경우 각 시·군 축산담당 부서에서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 사본이나 영농규모증명서 사본 등으로 사육두수를 확인해 주면 지역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일선 농협에서 이를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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