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출하돼지 농장표시 의무화

농식품, 법적근거 마련…고유번호 부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 출하시 농장별 표시 의무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돼지열병 항체양성률 80% 미만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가축계열화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및 예방접종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양돈농가들은 1개의 영문과 4개의 아라비아숫자로 조합된 농장별 고유번호를 문신기를 이용해, 비육돈의 경우 돼지 오른쪽 엉덩이에, 자돈은 왼쪽 엉덩이에 표시해야 한다.
이같은 방침은 돼지열병 청정화 근절기반 확보를 위해 농가별 고유번호를 부여, 사육에서 도축까지 일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자돈을 위탁 사육하는 농가의 항체양성률이 80%미만일 경우 위탁을 의뢰한 가축계열화사업자나 농업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