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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내년 2월 해양배출 성분규제 강화 기준 적용 ‘그대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토부, 5년 준비기간 충분…유예요청 수용곤란
해양배출 성분규제 강화·’12년 전면중단 ‘불변’


정부가 오는 2011년 2월부터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규제 강화를 강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배출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제2기준’ 적용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대한양돈협회의 요청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제2기준의 경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2월 제정됐으나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 5년후인 2011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 관련업계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처리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지난 2009년 1월 런던의정서 가입국으로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의무이행 및 국제적 위상강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도 양돈협회의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 7월 30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도 2012년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제2기준 적용 및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 육상처리시설 확보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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