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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유번호없는 돼지 이동 금지

전남도, 돈열 청정화 목표…위반농가 과태료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 전남도 축산정책과는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돼지가 농장 밖으로 이동할 때 이를 표시하는 등 사육부터 도축까지 일괄 관리토록 하는 ‘양돈장 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전남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1천145여 농가 중 축산업 등록대상인 915호 농가는 현행 축산업 등록번호(5자리)를 농장 고유번호로 사용토록 하고, 미등록대상인 228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는 농장별 고유번호를 엉덩이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는 2013년부터 중단하고 농장별 고유번호만 표시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돈의 경우 출혈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등을 고려해 문신 또는 이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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