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남도가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는 2008년 전국 처음으로 선포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안’을 마련해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11월 전남도의회에 상정,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연내에 공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동물복지 전문가와 축종별 생산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안은 전업규모 및 건축 허가를 받은 축산업 등록농가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농가를 명시하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통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표시 및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농장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전남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LED 조명기구 설치, 축사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축사 IT 구축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가축 운동장 구입비 지원 등 녹색축산 5개년계획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국 최초로 마련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인 만큼 1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업체에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을 실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