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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무이자거래 기간 특별연장

경주축협, 20일부터 90일서 180일로

[축산신문 ■경주=심근수 기자]
경주축협(조합장 최삼호)은 지난 20일부터 배합사료 외상거래 무이자기간을 180일로 특별 연장했다.
경주축협의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개최된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주축협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소 값 하락과 이동제한 및 매매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를 위해 현재 90일로 정해져 있는 배합사료 무이자 한도 일을 180일로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양축농가들은 3개월간의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
최삼호 조합장은 “경주지역이 한우사육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특히 한발 앞선 사양관리 등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비상대책상황실 가동 등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주축협은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체 임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들의 분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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