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유업체들이 기준원유량 외 물량까지 정상유대를 보장하며 원유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원유부족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순응해온 낙농진흥회 참여농가들은 잉여원유라는 꼬리표를 달고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1kg당 510원의 유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낙농진흥회가 잉여원유로 집유한 물량은 하루 26톤에 달한다. 현재 낙농진흥회 집유량은 많이 부족해 유업체 계약물량도 못 채우고 있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에서는 잉여원유 용도를 치즈 등 가공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수급조절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용도를 추가로 지정해 얼마든지 시유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 문제는 실질적인 잉여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원유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진흥회 농가에만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유대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지난해 11월부터 집유한 잉여원유는 정상유대로 소급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농가당 기준원유량도 늘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