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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과체중돈 살처분’ 약효 있을까

양돈농 “매몰 지체 여전…요구조차 힘들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동제한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농가피해 해소대책이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약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중복 이동제한으로 인해 30일 이상 출하가 불가능해진 농가의 경우 과체중 예상돈의 살처분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이동제한 농가들은 과체중돈의 신속한 살처분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이천의 한 농가는 지난 21일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처분 작업마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이동제한 농가의 돼지까지 매몰처분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겠느냐”며 “돼지를 묻을 부지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마지막 이동제한이 걸린 후 2주가 경과되지 않더라도 수매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역상 위험성을 감안, 정부에서는 ‘수용불가’라는 기존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양돈농가는 “오랜 이동제한으로 돈사 통로까지 돼지로 꽉 들어차 있는데다 임시로 파놓은 축분뇨 저장소도 이미 넘쳐 흐르는 등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라면서 “합사가 이뤄진 돼지간 싸움이 발생, 상처를 입는 사례도 속출하면서 각종 질병, 특히 구제역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해당농가들은 일분, 일초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방역의 안전성까지 감안한 이동제한 농가들의 피해대책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현재 매몰처분 대상 돼지 가운데 10만여두에 대한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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