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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미수금 무이자기간 연장

충주축협, 직원성금 모아 조합원 위로금도 마련

[축산신문 ■충주=최종인 기자]
충주축협(조합장 이석재)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구매 미수금에 대한 무이자기간을 연장하고 살처분 피해 조합원에 대한 미수금의 경우 이자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구매미수금 무이자 기간은 배합사료의 경우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으며, 조사료는 현행 1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살처분 피해 조합원의 구매 미수금 이자감면은 2월 20일까지 발생하는 구매미수금 이자에 대해 전액감액을 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원들의 고통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충주축협 직원들은 성금 1천여만원을 자발적으로 모았으며, 조합 예산을 보태 가축 살처분 조치를 당한 50여 조합원에게 50만원씩의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충주축협은 지난해 4월 구제역 발생때도 선진지 견학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살처분 농가에게 지원하기도 했다.
이석재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모든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축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구매 미수금 무이자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또 “추위와 싸워가며 수 십일씩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방역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이 조합원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스스로 성금을 모은 것에 대해 조합원을 대표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힘들어도 사명감을 갖고 조금 더 힘을 내 악성가축질병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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