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6만톤에 달하는 수입돼지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오는 상황이어서 양돈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FMD 발생을 계기로 340만두에 달하는 돼지가 매몰처분 되면서 양돈자조금 재원조성에 차질이 불가피, 각종 자조금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만큼 자조금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수매돼지에 대한 자조금 납부일 것이다. 물론 수매돼지에 대해 자조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이동제한 농가들이 겪고 있는 시련도 잘알고 있다. 하지만 양돈산업은 우리들 양돈농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생각한다면 ‘나’ 부터가 솔선수범해 수매돼지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납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