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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조물책임(PL)법 시행과 대응방안-6

4.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기업의 대응방향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그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입법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왔고, 사업자 단체에서는 경제사정을 들어 연기론을 펴 왔지만 정부에서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신정부 100대 경제정책의 하나로 정한 후, 재정경제부는 1998.11.17.열린 공청회에서 제조물책임법 시안을 정부안으로 발표하였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99년 7월 입법예고하여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 6109호로 공포하였으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세계 3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자리를 잡고 있다. 세계가 지구촌으로 바뀌고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기업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유예 받겠다는 사고(思考)는 어불성설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은 외국의 엄격한 PL법의 적용을 받아오면서 고액의 배상을 해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외국제품으로부터 입은 생명·신체상의 피해를 입법의 미비로 말미암아 구제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에서는 유비무환이라는 측면에서 입법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되었다.

1.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제조물책임법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①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②소비자 보호의 충실, ③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다. 리콜제도가 결함제조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은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제조물의 결함」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된 것" 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안전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즉 제조물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 사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고려 검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물의 개발, 제조, 표시, 검사 등의 과정에 있어서「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여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싼 제조물책임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전체적으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충실해지게 되며,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 재판 외에서 분쟁해결이 촉진된다. 제조물책임은 실체법상의 관점에서 보아 손해보전 기능 등의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지만 분쟁해결이라는 사회제도 절차법상의 관점에서 보면 제조물 사고에 기인하는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소비자단체, 언론의 홍보 등으로 지금까지 입증의 곤란으로 구제 받지 못한 클레임 소송건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주게되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나친 소송남발에 의한 제조물책임 소송의 급증, 보험료의 고액상승, 그에 따른 기업 도산 등의 이른바 PL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소송제도와 사회환경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식의 PL위기가 초래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제품안전대책이 기업경영의 중요 관심이 되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을 하게 되며,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 사용하게 되면, PL에 대응한 기업은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의해 기업은 결함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되고, 만일 결함제품을 시장에 내어놓았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구제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제조물책임의 방어(Product Liability Defence, PLD)라고 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품사고를 방지하는 제품안전(Product Safety, PS)과 이것을 통한 고객만족(Consumer Satisfaction, CS)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몰두해야 할 과제이다. 긍정적으로는 기업이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게 되어 제품경쟁에 우위를 가지는 효과도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제조물책임법 제정과 그에 관한 매스컴 등의 빈번한 보도로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의식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품사고 클레임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1995년 7월에 상담과 불만제기 건이 두 배로 증가한 경우가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당사자인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되며, 특히 제조원가의 부담, 인력자원의 낭비, 신제품개발지연 및 기업이미지의 실추 등을 들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면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여지고 이에 따라 제품안전에 드는 비용과 PL보험료가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 수익을 압박할 수 있다. 특히 리콜제도의 도입으로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PL과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기업의 중요사안으로 부각되고 장기화되면 최고경영자는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영전략수립과 집행에 충분한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작성과 준비에 많은 인원과 시간이 낭비되게 된다. 나아가 설계, 품질관리, 경고 파트 의 책임자나 기술자가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몇 년간 PL소송에 관여하는 낭비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1989년 미국의 GM사는 픽업트럭의 충돌로 인한 폭발사고로 10대 소년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에서 4년간이라는 장기전을 치루어야 했다. GM사는 93년에 1억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했지만 그보다는 4년 동안 투입한 트럭 두 대 분의 자료제출과 250명의 인원동원으로 인한 인력자원과 비용이 훨씬 컸다고 토로한 바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결함을 요건으로 기업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제품의 안전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제품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신제품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비록 개발위험의 항변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제조당시의 최고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제조물책임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된 피해배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에 손해가 생기는 것보다 기업이미지의 실추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마쓰시타(松下)전기가 제조한 TV의 화재로 사무실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제조자가 소송에서 패소(배상금 : 440만엔)하자 동일한 TV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전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신문 등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기업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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