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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축산 육성 첫 조례 제정…친환경 동물복지 촉진 기대

문 만 사무관<전라남도축산정책과>

  • 등록 2011.05.04 13:40:22
 
전남도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공장식 밀집사육에 따른 관행축산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해 그동안 마련한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도의회에 상정하여 일부 수정하여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건축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가축운동장 확보면적 제시,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환경문제와 관련 운동장 설치농가는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의 시설 설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HACCP지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됨에 따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의 모델을 제시하고 녹색축산의 실천을 통해 동물복지형축산 농장육성의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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