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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농가에 책임 전가…정부 보상대책 개선돼야

장성훈 회장<한국종돈업경영인회>

  • 등록 2011.05.09 11:45:24
교통사고를 내도 특례법이란게 있다. 이 법은 불가항력적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국가의 국경방역 실패로 인한 FMD 유입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80%만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모든 원인과 책임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축산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정부의 모습을 접하면서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떨쳐버릴 수 없다. 방역의무를 게을리 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농장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다 강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기본을 지키고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나 경제적 불이익도 가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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