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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과세, 부작용만 양산 우려…철회돼야

강종일 회장<한국동물병원협회>

  • 등록 2011.05.18 12:30:29
 
오는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진료비를 10% 인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려동물은 사치품이 아니다. 국민정서에 도움이 되는 없어서는 안될 절대 필요한 동물이다.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바꿔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 병원에도 진료비 부가세는 없다. 다만, 코성형술 등 성형외과 5개 항목에만 부가세를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전액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매긴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부가세 부과는 결국 유기동물 증가, 질병전파 위험, 불법진료 행위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세수 증가 보다는 오히려 국고를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자의 70%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의 중산층이다. 서민에게 세수부족분을 떠넘긴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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