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유통과정에서 삼겹살의 품질이 떨어져 소비자 클레임 발생으로 이어지곤 했다. 6월1일부터 개정되는 등급기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품질고급화를 위한 생산 및 출하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도체중 증가에 따른 삼겹살의 과다지방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등지방두께는 올리지 않고 현행 등급별 등지방두께를 유지했다. 따라서 출하체중 증가로 인해 거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지방 발생은 등급을 하향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리사육을 통한 후기사료 급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 기회에 농가에서는 거세 돼지에 대한 후기처리로 고품질화를 정착시키고, FMD 여파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육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