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FMD로 인해 전국의 686농가에서 3만6천두의 젖소가 살처분 됐다.
하지만 피해 낙농가들은 아직도 젖소를 구하지 못해 입식도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기본원유가 인상과 함께 쿼터제 폐지 등으로 인해 기존 낙농가들도 젖소를 내놓을 수 있는 여력도 없다.
때문에 피해 낙농가들은 최소한의 입식이라도 하기 위해 호주산 젖소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산 젖소 수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주가 우리나라를 수출금지 국가로 지정해 놓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곧 호주산 젖소의 수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젖소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질병의 유입 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번에 비대위가 수입하려는 젖소들은 호주에서도 철저히 검증된 능력이 우수한 개체들이다.
이에 질병 유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이며 국내 소 사육농가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