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춘우 기자]
전국 주요 시군이 조례를 통해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농촌의 주요 소득원인 축산업이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축산업이 농업소득의 55%를 차지하는 전북 정읍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축산업규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150여건의 신규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에는 한우 8만5천두를 비롯 젖소 7천452두, 돼지 29만1천두 등을 3천여농가가 사육중인데 기존 농장의 증축은 물론 신축에 대해 전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축산업은 냄새와 분뇨처리 문제 등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대상인데 비해 소득세가 국세로 되어 있어 지방세수확보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