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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항체 기준미달 과태료, 위반 횟수 관계없이 유예를


정부가 비육돈의 FMD 백신 항체율 양성률이 60%를 밑돌더라도 민관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항체가 현장실험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위반 농가로 국한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백신접종을 실시한 농가들까지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던 만큼 1차 위반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집단 반발을 피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행정처분 유예를 결정한 정부의 취지도 무색해 질 것이다. 
더구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비육돈 대신 모돈이나 후보돈을 중심으로 채혈하는 폐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양돈협회가 수차례 건의한대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든 과태료 처분조치를 유예해야 한다. 
FMD 백신비용의 50%를 농가에게 부담토록 한 것도 정부의 FTA이행 정책에 역행하는 것인 만큼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 지원 형태로 복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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