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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거세돈 별도 등급기준 검토돼야”

한돈협 정책위, 떡지방 발생률 최소화 대책 일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등지방두께 상한선 하향조정…암퇘지 현행유지를

암퇘지와 거세돈에 대해 별도의 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돈협회 정책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전흥우, 이하 정책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돼지거래 체계 및 축산물등급판정기준 개선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명 ‘떡지방’ 으로 불리우는 삼겹살의 과지방 발생률을 최소화 하기 위해 등급 판정 기준의 일부 손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규격등급에서도 과지방 발생비율이 높아 육가공업계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다 국내산 돼지고기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정책위는 이에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26mm인 거세돈 규격등급의 등지방두께 상한선을 1mm 정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등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규격등급 체중의 1천603두에 대한 떡지방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등지방두께 26mm 구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퇘지 2.6%, 거세돈 7.4%를 각각 기록하면서 이 구간의 발생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위는 다만 등지방두께 상한선을 조정할 경우 자칫 상위등급 출현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떡지방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암퇘지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거세돈의 경우도 농가에서 등지방두께 1mm를 줄이려면 출하체중 2kg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정도는 양돈현장에서도 큰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정책위는 등급기준의 경우 농장운영과 농가수익에 직결되는데다 돼지고기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사안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기준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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