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인 교육 ‘영구불멸 축산’ 계기로

■ 기고 / 이제 축산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영역


신동렬 단장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가 여의치 않으면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나 짓거나 소나 키우면 된다라는, 농축산업을 만만하게 보고 현실도피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어진 적이 있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농사일이나 가축 기르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걸로 경시되었던 것이다.
이런 허술한 틈을 놓칠 리 없는 포악한 병원체들이 대대적으로 습격을 해 지난 2010년 11월 이후 FMD와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이 창궐하면서 우리는 직접피해 기준으로 3조원 수준의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돼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축산업허가제의 주요골자는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축방역·소독시설 등을 갖추는데 있다. 교육의무 대상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따라서 교육이수 여부는 축산업허가나 등록을 받는데 필수요건이 됐다. 
다만 시행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제 요건을 갖춘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가축사육업 등록의 요건을 갖춘 농가는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 차량종사자는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이 처음 시작되는 올해는 우선적으로 축사시설 출입차량 운전자와 허가제 대상인 기업농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내년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전업농, 소규모농, 농장관리인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주관기관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교육인프라를 갖춘 농협중앙회이며, 지방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축협, 축산관련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200여개 교육실시기관이 600여명의 강사 풀(pool)을 구축했다. 교육희망기관, 시기 등은 교육대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가 마련돼 있다. 첫 번째 교육은 지난 5월30일 농협충북지역본부에서 있었다.
요즘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 가격하락, 생산비 급증 등 어려운 여건에서 환경부의 가축분뇨관리대책을 통한 축산규제 강화 움직임 등 축산업계는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에 적극 참여해 우리 스스로 기본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위기에 정면 대응하는 전술이 바로 상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변화하는 종(種)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다윈의 진화론과 같이 변화의 주체이자 동력은 개개인이라는 점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축산인 교육이 우리 축산업을 스스로 변화시켜 ‘지속가능’을 뛰어넘어 ‘영구불멸’의 축산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