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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규제보다 현실 감안한 구제가 우선

■기고/ 박봉식 차장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2011년 FMD 발생, 미국과의 FTA 발효, 중국과의 FTA 협상추진, 축산물 가격하락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축산농가들의 가슴이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으로 멍들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무허가 축사 문제다. 환경부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및 과징금 부과, 폐쇄명령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정 유예기간은 두겠지만 궁극적으로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정리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선 규제보다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땅위에서 가축을 기르는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지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바뀌어온 제도 속에서 피치 못하게 무허가 축사를 갖게 된 농가들이 축산현장에 가보면 의외로 많다. 이런 과정은 도외시하고 부득이하게 상존하고 있는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일률적인 잣대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내리는 행정조치를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 축산기반은 붕괴되고 결국 국민들의 안심식탁기반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업 등록제상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돼 있는 경우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허가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무허가 시설의 양성화 조치를 먼저 취해야 마땅하다. 농식품부나 환경부는 물론 관련부처 모두 국민들을 위한 한국의 정부기구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4대강의 수질오염 및 환경문제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축산업이 발달하면서 얽혀온 행정상 문제와 FTA 및 축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인 규제와 제재보다는 환경과 축산업이 서로 상생하여 발전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축산농가 역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이 원하는 깨끗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축사시설로 바꾸는 노력을 계속하고 특히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를 통해 환경부가 주장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축산이 아니라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하고, 특히 식량안보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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