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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젤라틴, 친환경 사료첨가제로서 문제없다”

농식품부, 천연결착제 조건 만족시…BSE와도 무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친환경농업법’도 사용규정 명시…제조사 민원 회신


젤라틴이 친환경 유기농축산물의 사료첨가제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유기축산인증과 관련, 천연결착제인 젤라틴의 사료첨가제로 사용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회신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상’에서 규정한 천연결착제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친환경, 즉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보조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보조사료인 천연결착제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된 것으로 다른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하되 배합사료에 1%미만 사용되고 화학물질 함유량이 보조사료내 10% 이내인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OIE의 ‘BSE육상동물임생규약’을 인용, 가축의 원피와 피부로 부터만 생산된 젤라틴 및 콜라겐은 BSE와 전혀 관련이 없는 품목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유기축산 인증을 위해 젤라틴을 친환경 보조사료로 사용코자 관련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TO)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과 콜라겐의 경우 BSE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FDA도 ‘사료관련 연방규정’에서 젤라틴은 ‘포유동물 유래 동물성단백질의 반추동물 급여 금지 예외품목’ 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편 동물사료 첨가제인 펠렛바인더 제조업체인 (주)한펠은 최근 언론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동물성사료에 대한 문제점을 잇따라 언급, 동물성사료 첨가제 사용 기피현상이 확산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친환경·유기축산인증 관련 사료첨가제로 사용가능 여부를 농식품부에 공식 질의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993년부터 돼지가죽을 원료로 하는 젤라틴으로 펠렛 바인더를 제조, 국내는 물론 일본과 대만, 필리핀, 태국 등에도 수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죽이외에서 유래한 단백질 제조와 완전히 분리된 공정에서 만들어진 젤라틴의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을 받을 경우  ‘유해사료 범위’에서 제외토록 한 국내 법령에 따라 지난 1월20일에는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획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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