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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방류수 기준강화 최소 7년 준비돼야”

한돈협 “시설보완 불가피”…정부에 충분한 유예기간·지원 요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용 어려운 한계농장은 ‘하수관거’ 배출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방류수 기준을 대폭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양돈업계가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시설보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의 정화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현행 리터당 850mg인 T-N의 허용치를 250mg까지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한돈협회는 질소의 저감과 관리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정으로서, 일선 양축현장에서는 현행 기준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 개정안대로 허용기준이 강화될 경우 처리공정 수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투입과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에서도 일정 수질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전문관리인 배치가 불가피,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기존농가 시설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폭기조 용량 및 산소공급량을 2배 가까이 증설해야 하고, 무산소조와 외부탄소원을 별도로 주입할수 있는 추가 시설이 필요한데다 분리막시설의 경우 고가의 RO 또는 나노수준의 분리막 설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거듭강조했다.

환경부가 2년후에 250mg까지 낮추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자국 물러나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기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적어도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맞춰 법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양돈농가 경영실태 조사를 근거로 전국의 정화방류 양돈농가수는 약 300호, 사육규모는 160만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방류수질 기준을 만족키 위해서는 이 가운데 최소한 90%인 270농가의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매년 40농가씩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7년은 필요하다는게 양돈협회의 분석이다. 또 기존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당 평균 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 매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가축분뇨 개별처리에 대한 정부예산 2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돈협회는 특히 부지와 지금부족 등으로 시설보완이 불가능 하거나 전문기술이 없는 한계농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에서 1차 전처리를 하되 최종처리는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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