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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내년 축사현대화사업자 조기 지원

농식품부, 금년 중 사업 가능한 신청농가 대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1천200억 불용…집행률 제고로 예산삭감 방지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하 현대화사업) 대상자에 대해 조기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 보조와 융자 형태로 지원돼온 전업규모 미만 양축농가에 대한 집행률 저조로 인해 약 1천200억원의 현대화사업 예산이 불용, 내년도 예산삭감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현대화사업 신청 농가 중 조기 사업 추진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 집행률을 끌어올려 예산삭감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현대화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련지침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현대화사업은 자금지원 방식을 변경,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을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방식은 전업규모 이하 농가가 대상으로 올해 2천760억원, 이차보전방식은 전업규모 이상농가가 대상으로 2천125억원을 각각 배정하는 등 올해 총 4천885억원의 예산을 책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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