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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바닥 돈가’…6개월간 농가당 1억600만원 적자

한돈협, 지난해 9월부터 피해액 산출…총 6천440억 달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최근 적자폭 확대…긴급수출 등 특단책 없으면 80% 도산


벌써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생산비 이하의 돼지가격으로 인한 적자액이 양돈농가 1호당 1억6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한돈농가의 적자규모를 산출한 결과 총 6천440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생산비(지육kg당 4천305원, 탕박기준)와 월평균 돼지가격의 차액에 지육률 84kg(110kg×탕박 76.7%)을 적용, 두당 적자액을 산출한 값을 돼지도축두수와 합산한 액수다.

한돈협회가 밝힌 전국 한돈농가들의 적자규모는 지난해 9월 656억원, 10월 1천470억원, 11월 954억원, 12월 1천80억원이었다.

올들어서는 적자규모가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1월 1천613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어 이달에도 보름만에 66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돈협회는 약 6개월간의 누적 적자액을 전국 농가수(6천20호)로 나눈 결과 농가당 평균 1억6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농가 규모별 적자액은 1천두 규모가 7천200만원, 2천두 1억4천400만원, 3천두 2억1천700만원, 5천두는 3억6천200만원으로 각각 산출됐다.  

특히 올들어 돼지평균가격이 생산비의 66% 수준인 지육kg당 2천857원에 머물며 두당 12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양돈농가의 80%이상이 도산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마련된 돼지가격안정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비대위의 대책은 부산물을 포함한 수입돈육에 대한 검역강화와 함께 23개국 2천여개에 달하는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 그리고 돈가안정시까지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무제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달에도 돼지가격이 경영비 이하(지육kg당 3천721원)를 지속할 경우 20만두 긴급수매와 함께 한계농장 폐업유도 및 농장휴업제까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게 한돈협회의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이와함께 부산물을 포함한 국내 돼지고기 잉여물량의 해외수출도 긴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에서 하루에 도축되는 돼지마리수가 적정 소비량(하루 5만5천두)을 1만두 이상 초과, 국내산 재고가 10만톤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해외에 반출하지 않는한 돼지가격의 안정은 기대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측은 이와관련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돼지가격 하락은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무차별 무관세 돈육수입도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국내 사육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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