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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종개협, 한우외모심사 규정 현실 맞게 개정

이사회 열고 개인정보 관리 규정도 제정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종축개량협회는 한우외모심사 규정과 문서규정을 현실에 알맞게 개정하고, 개인정보 관리규정도 제정했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한우 외모심사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의 등록증명서와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현행 서식 가운데 심사부위 9개를 6개 부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앞으로 종축등록 규정에서 한우등록신청서와 한우등록증명서·한우육종증명서 서식을 비롯해 ▲제주흑우등록규정은 제주흑우등록신청서와 제주흑우증명서 서식으로 ▲칡한우·내륙흑한우관리규정은 체형과 심사 기록지 서식으로 각각 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의 취급절차를 개정키로 하고 우선 ▲현재 사용치 않는 인장의 규격 삭제 ▲전산화 된 문서 등에 대해 ‘보존기간’ 재정비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문서 통제자는 취급상 조치사항을 지시키로 했다.
또한 협회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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