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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료업체, 비육돈농장 접어야”

한돈협, 이사회서 기업자본 규제 법제화 방안 확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주간 일제 실태조사 실시…1검정소 기능전환 추진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가 사료업체의 돼지비육돈사육금지 법제화 추진을 공식화,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지난 25일 2013년도 제6차 이사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자본의 양돈업 진출 규제대책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농림어업 기준 근로자 200명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초과하는 기업이 가축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돼지비육돈 사육금지 조항을 마련하는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식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건의와 국회 활동을 통해 정부 및 국회 입법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축산관련단체 협의회를 통해 타축종과 공조 체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양돈업에 진출한 5대기업들이 ‘대기업’ 이 아닌 ‘중견기업’ 으로 분류, 법적 기준이 모호할 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규제를 확대할 경우 일반 대군농장도 포함될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에서는 당초 이러한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 시행될 경우 그 이전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육두수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면제부가 될수 있다’는 이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돈협회는 또 전국의 도협의회외와 지부 등 지역조직을 총 동원, 앞으로 2주간 기업자본 양돈장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도 착수키로 했다. 

기업자본 양돈장의 사육두수가 전체의 6.7% 수준으로 조사됐지만 지역별 사육현황 등을 감안할 때 15%이내일 것이라는 지금까지 한돈협회의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이사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부 추진 ‘GSP(골든시드프로젝트) 사료효율 측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한돈협회 산하 제1검정소의 기능전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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