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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제 시행

경남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이어 동물복지 확대 추진

[축산신문 창원=권재만 기자]


경상남도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더불어 산업동물복지 제도를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11월부터 도축장 및 도축장 출입 가축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제’를 시행한다.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로 농장의 사육단계에서는 동물복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번에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산업동물의 사육, 운송, 도축까지 모든 과정에 동물복지 요소가 적용되면서 동물복지 뿐만 아니라 도축장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제’는 도축 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축시설이나 작업절차나 방법을 평가하는 제도로, 주요평가 항목으로 하차시설, 계류시설, 기절방법 등이 있다.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은 연 1회 이상 재점검을 받아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동물 운송차량 지정제’는 동물운송차량의 적재함 내 날카로운 부위, 적재함 면적, 가림막, 미끄럼 방지 등 차량 설비의 적정여부를 평가한다.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은 지정표시물이 부착되며, 도축장 운송차량 담당자가 동물복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제’신청을 원하는 도축장 대표자나 동물운송차량 소유주는 도축장 검사관에게 신청안내를 받은 후 추천인 서명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 제도를 통해서 ‘동물복지’라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사회적으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동물복지 축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동물복지 관련 제도가 아직 축산업에 반영되는 부분은 미미하지만 우리 축산업도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동물복지 축산물이 농가의 소득 증대와 축산업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동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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