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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농가 소득세 부담 경감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경비율’ 조정요청…불황 감안해야
국세청 “3년전 반영…별도 심의도 어려워”

 

양돈업계가 양돈농가에 대한 소득세 경비율 상향 조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구랍 26일 국세청을 방문, 2년여간 불황이 지속된 양돈산업의 현실이  소득세 부과시 반영될수 있도록 조처해 줄 것을 건의했다.
FMD 사태 당시 대량 살처분 이후 수입증가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도축두수 증가로 지난 2012년 9월부터 생산비 이하의 돼지가격이 형성된 것은 물론 지난해에도 생산비 이상의 가격은 단 2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액수에 부과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줄게되는 것.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양돈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 소득세 부과세 경비율을 조정해 농가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난색을 표출했다.
지난 2011년 이미 FMD 사태로 인한 양돈산업의 어려움을 소득세 경비율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관계자는 “연말, 연시가 되면 각종 산업계에서 소득세 경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에 특정업종만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별도 심의(기준 경비율 심의회)를 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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