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치 규정 약사법 개정안 내달 임시국회 통과만이 살길
창고면적 때문에 동물약품 도매상의 집단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도매상으로부터 대다수 동물약품을 조달받는 축산농가들도 동물약품 공급 중단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약품 도매상 집단폐업이 도마위에 올라오는 것은 약사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도매상들은 오는 4월부터 264㎡(80평) 이상의 창고면적을 둬야 해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약품 도매상은 많지 않다.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에 따르면 전체 동물약품 도매상 중 85% 가량이 80평 기준에 미달한다.
불과 2달여를 남겨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다수 동물약품 도매상이 문을 닫아야하는 처지인 셈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물약품 도매상에게는 예외조치 해야한다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동물약품판매협회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노렸지만, 여건 상 처리되지 못하고 올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는 것으로 국회와 상당부분 의견이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약사법 개정안 통과한다면야 기존대로 영업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약품 도매상의 집단폐업이라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최근 농축산부가 80평 창고면적 기준 조건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변경신청 등을 요구, 동물약품 도매상의 긴장감이 극에 달해있는 상태다.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일단 국회 약사법 개정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지만, 만약 통화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농축산부 차원에서도 개수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도매상들이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는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고면적 기준 건의문을 농축산부에 전달했다.
신형철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부회장은 “도매상 집단폐업 뿐 아니라 동물약품 공급 중단 등 사안이 크다. 축산농가와도 직결돼 있다”라며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동물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