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은 제형 무관 1개업체…수출개척보조 5억원
자금사용 희망업체 관할 시·도에 서류 제출해야
올해 역시 동물약품 제조시설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업체는 정부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축의 경우 지난해 3개 업체가 선정된 것과 달리 올해는 1개 업체만 가능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사업은 지난해 이어 올해가 두번째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46억6천300만원(국비 153억원, 자부담 93억6천300만원)이다.
이중 제조시설 신축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3개 업체가 지난해 바통을 받아 2년차 사업으로 142억400만원(자부담 포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신규 지정은 1개사만 해당되며, 66억3천만원(자부담 포함)이다. 사업원년인 지난해에는 백신과 주사제라는 제한을 뒀지만, 올해는 그것을 풀어서 제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시설 개보수 항목에는 자부담을 포함해 20억8천400만원이 책정됐다. 수출업체 운영지원과 해외수출시장 개척 자금은 각각 10억5천만원, 6억9천500만원(자부담 포함)으로 정해졌다.
신축과 개보수는 연 3% 금리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수출업체 운영지원은 연 3% 1년 거치 일시상환이라는 지원조건을 내걸었다. 해외수출시장 개척 항목에서 5억원은 정부보조다.
정부자금을 쓰려는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업체는 사업희망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는 희망업체를 파악해 이달 말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내야 한다.
검역본부는 이를 토대로 재무상태 건전성, 부지 확보, 수출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선 순위를 정한 뒤 농축산부에 사업신청 접수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게 된다.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종합지원 사업이 동물약품 업계의 사기를 크게 올려줬다. 특히 수출에 기여를 많이 했다”라며 이러한 관심과 격려가 동물약품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