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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지방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57억 지원

자연순환농업 전문 경영체 운영 활성화 도모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에 57억 원을 지원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해 자연순환농업에 기여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전문경영체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사업지원 기준은 융자 70%, 자부담 30%이며, 연리 2%에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가축분뇨 자원화업체 중에서 경종농가와 축산조직 간에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하고, 퇴비와 액비를 농경지 등에 환원해 친환경 농산물 및 조사료 등을 생산 공급하며 경종과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축분뇨 자원화에 기여하고 있는 용인축협, 양평축협, 파주연천축협, 일죽농협 등 4개 업체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가축분뇨 자원화업체에서 생산한 퇴·액비를 이용해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등의 △출하선급금, △매취자금, △판매 외상미수금,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톱밥구입비, 농지임차료, 원재료 구입비 등) 및 홍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소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업체의 경영안정을 통해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라 가축분뇨를 육상처리 및 자원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업체는 도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체의 12.1%를 자원화로 처리해 가축분뇨 냄새에 의한 민원발생 감소,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개선에 일조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이용하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축산업 및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를 위해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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