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돈을 위탁하는 양돈장의 FMD백신접종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FMD 방역실태 일제점검에 나선 결과 자돈을 구매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돈생산농장 단계에서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항체형성률이 기준치를 밑돌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위탁사육주체(본장)의 경우 방역의무 위반시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 위탁농장이 납부한 과태료를 보전해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자돈을 판매하거나 위탁하는 농장에 대한 FMD 백신접종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