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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정 차단…농가 부담 줄이고 보장 강화

■ 포커스 / ‘가축보험’ 손질…어떻게 개선됐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가축보험이 새 옷으로 갈아 입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축산농가의 부담은 줄이면서 보장은 높이는 방향으로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바꾼 것이다. 농축산부가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불법수령 등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주는 한편 축산농가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면서 각종 재해나 사고로부터 농가보장은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잔존물 처리비용, 손해액 10% 내 보상
도태사유 명확화로 불법수령 원천봉쇄
보험요율 표준화·분할납부제 적용
손해평가 전문성 제고·사고 관리 체계화

 

다음은 가축재해보험의 제도 개선 내용.
지난해 ‘소 가축재해공제금 불법수령’ 수사결과의 후속대책으로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점(낙·축협)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재해보험금 재발방지대책’에 반영, 시행중에 있다.

 

◆가축재해보험금 불법수령 등 근본 개선

보험목적물을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는데 실제 발생된 제반비용(견인, 운송, 도축 등), 즉 사고가축 ‘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젖소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유량(乳量)이 감소되어 도태(긴급도축)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젖소 불법도축을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긴급도축이란, 부상(경추 및 사지골절, 탈구), 난상, 산욕마비, 젖소 유량감소(젖소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을 말한다.

 

◆보험료 분할납부제 도입…부담 경감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요율을 표준화하고, 보험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간다.
지금까지 보험사별 보험요율 기준이 달라 가입농가의 혼선을 초래하던 점을 개선, 보험요율체계를 표준화 한다.
축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축종 평균 위험보험료의 5.1%가량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분할납부제를 도입,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은 줄고 선택의 폭은 넓어지게 한다. 농가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 농가 신청 시 2회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환급 보험금 지급이자율 개선

보험사의 착오로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할 보험금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을 개선한다.
보험사 잘못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지연 이자율에 대해 너무 낮게 적용하던 보험사의 ‘정기예금이율’ 관행을 보험개발원의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개선, 보험계약자 권익 보장을 강화한다.


◆보험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각종 보험사기에 대비한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보험사고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 보험사고 위험 예방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년부터 보험사별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험관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보험금 불법수령 사고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상호 협력·지원을 강화한다.
보험사고 발생 횟수 등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 관리, 보험금 불법수령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보험사별 본점 및 지점에 대한 실태점검을 정례화하여 가축공제사업 운영상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축보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보험사고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험사기 관련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소 손해평가 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 소의 수의사 진단 및 검안서 작성 시 공수의사 또는 타 지역 수의사를 활용한다.
또한 보험금 지급심사 시 사고가축에 대한 보험금 지급 증빙서류 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금 불법수령 관련자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해당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취소나 수수료 감액·환수조치 등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 증빙서류는, 보험사고 목적물 도축(도축검사증명서, 기립불능확인서) 및 생산이력(등급판정확인서), 목적물 현장사진 첨부(3면 이상) 등이다.

 

◆제도적 장치 마련

가축재해보험 개선사항을 약관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연재해 발생이 거의 없고, 소 가축보험 사기사건으로 축산 농가들의 가입 의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산부에서는 그간 제도개선사항과 지난 2월 강원·경북지역 폭설피해 보험금 지급사례 등에 대하여 보험사와 지자체 관계자 등에 대한 홍보 및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각종 가축재해보험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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