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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무허가축사 면적따라 행정처분 면제 조치

정부·축산단체 구체적 제외면적 협의…내달 실태조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 ‘축분뇨법’ 개정이전 500㎡ 제시…현실화 촉각

 

무허가축사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 양축농가라도 두다리 쭉 펴고 살수 있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정부와 축산단체는 행정조치 제외대상 무허가 축사 면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키 위한 협의에 착수, 내달중 합동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중 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개정 공포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소규모 무허가 축사의 경우 행정조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축산단체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 규모가 명확치 않아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발효될 경우 일선 양축현장에서 혼란을 유발할수 있다는 축산단체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에 구체적인 면적을 설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심사는 행정조치 제외 무허가축사의 면적이다.
가축분뇨법 개정 이전 환경부는 소규모사육농가가 보유한 무허가 축사에 국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축산단체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축사면적의 50% 이하 규모의 무허가축사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립했다.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측에서 중재안을 요구했고, 환경부는 무허가축사면적이 500㎡를 넘지 않는 경우는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일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면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입장에서는 최소한 환경부가 제안했던 면적 이상은 돼야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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