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품목허가는 변동없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합성비테인이 보조사료로는 더 이상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9일 개정된 사료공정서(농축산부 고시 제2014-45호)에서 보조사료 범위 초목추출물 항목 중 ‘비테인’이 ‘천연비테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료공정서 개정에 따라, 합성비테인은 보조사료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한 관계자는 “초목추출물이 원래 천연제제를 말하는 것인데, ‘비테인’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다보니 합성비테인이 보조사료로 등록돼 왔던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보조사료로 등록돼 있는 합성비테인 제제는 등록반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합성비테인은 천연비테인과 함께 보조사료 등록 또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 받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으로 많이 쓰여왔다.
하지만, 이번 사료공정서 개정에 따라 합성비테인을 따로 사료공정서에 추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보조사료 등록이 불가능해 졌다.
다만,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사료 등록과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는 원칙적으로 별개사항이어서다. 이번 사료공정서 개정 역시 합성비테인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초목추출물 항목 ‘비테인’이 합성비테인과 맞지 않는 것에서 비롯됐다.
비테인은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용의약품 신고품목인데, 예를들어 미국약전 등재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사료에서 떨어져 나온 합성비테인이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로 대거 이동, 비테인 시장의 새판짜기가 점쳐지기도 한다.